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공고기간: 2022. 09. 08. ~ 2022. 11. 07. (2개월)
공고대상: 봉수면 신현리 944□1 외 298건
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공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