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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
등록일
2022-09-08
조회수
224
담당자명
지정면
연락처
055-570-4643
첨부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 공고기간: 2022. 09. 08. ~ 2022. 11. 07. (2개월)
 공고대상: 봉수면 신현리 944□1 외 298건
 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 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붙임  공고문 1부

 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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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지정면 총무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464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